의뢰인은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아동 및 청소년까지 범행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교화 개선의 정도가 상당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하기 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외 모의조사를 진행하는 등 의뢰인 변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경찰조사에 앞서 모의 조사를 진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형사조정 참여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