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노상에서 피해자가 부주의로 분실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며 수백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다 적발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70대 후반으로, 카드를 분실한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인지한 후에도 사용 제한 조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알아챈 의뢰인은 약 일주일의 기간 동안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범행을 매우 악질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경제범죄TF팀은 신속하게 경찰 피의자 조사를 준비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