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의 다리에 손을 뻗어 종아리부터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유사강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이었기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청법 위반까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억울함을 주장했고 피해자와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기에 참고인 조사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불리한 진술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였고, 사건 정황 및 증거 검토 등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나갔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사건 정황 및 증거 면밀 검토
그 결과 피해자 주장의 모순점을 밝혀내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