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대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성명불상의 13세가량의 미성년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등을 SNS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스스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ᐧ배포등) 혐의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ᐧ매개ᐧ성희롱등)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경합범 가중으로 의뢰인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를 피하기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비록 의뢰인이 미성년 피해자들로부터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들을 성적 도구로 이용해 강제추행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적용했던 성착취물 제작 부분을 단순 소지 혐의로 기소 죄명을 변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 경찰 피의자 조사 참석
2. 검찰 피의자 조사 동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성착취물 제작 부분에서 단순 소지 혐의로 [기소 죄명 변경]과 함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