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학생으로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던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언행을 하고, 만화 카페, 피해자의 집 등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헤어질 의사를 밝히자 위협적인 언행을 하면서 강제로 스킨십을 시도하거나 자리를 뜨지 못하게 막았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로엘법무법인 성범죄TF팀은 두 사람이 교제기간 동안 주고 받았던 메시지의 내용을 세세하게 분석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기록들에 기반하여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경찰의 연락에 겁을 먹었던 의뢰인이 대화내용을 일부 삭제하였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증거수집팀의 협력으로 피해자가 범행을 특정한 시점 전후로 피의자와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한 사실,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헤어진 것을 후회한다고도 한 내용,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신체접촉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한 메시지를 수집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1. 경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복원 및 제출
4.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그 결과 혐의 3가지 모두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사안이었음에도 강제추행, 유사강간, 아청법 위반 모두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