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10회에 걸쳐 성매매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업소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수사 도중 성매매 업소 장부가 적발되면서 의뢰인의 성매수 행위 또한 발각되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10회 모두 현금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장부에 본인의 범행 기록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여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으나, 장부 및 업자 휴대폰 분석 결과 예약 및 진행 날짜와 시간이 명백하게 남아있어 괘씸죄까지 적용될 위기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고, 이후 경찰조사 및 검찰 조사에 모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그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