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만화방으로 위장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찾아가 수차례 성매매를 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 현금 13만 원을 주고 밀실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한 내용으로 신고를 당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게 될 시 매우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위기였기에 다급히 로엘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변호 전략을 긴급 모색하였고, 사전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불리한 지점을 줄여나가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사전 모의조사 진행
3. 수사기관 측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
그 결과 공무원 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