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텔레그램 채팅 방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휴대폰과 컴퓨터에 다운로드해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성착취물 제작의 총책이 검거되면서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한 이들까지 수사 대상이 되어 결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형사 입건된 피의자의 수가 매우 많았던 만큼 조직적 범행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피의자들까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판단되어 중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컸습니다.
따라서 로엘법무법인은 수사단계에서의 종결을 목표로 삼아,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의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외 참고 자료들을 수집하여 철저하게 경찰조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경찰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모의 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불송치결(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