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범죄단체 조직원 수십 명들과 공모하여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였고, 수십억 원의 금액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범죄단체에서 팀장으로 활동하며 수십 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법 대부업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사건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과 그 지인, 가족까지 협박하여 법정이자율 20%를 크게 초과한 5,000%의 이자를 지급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경제범죄TF팀은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4. 모의법정 진행
5. 법정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피해자가 수백 명이며 법정이자율 20%를 크게 초과한 5,000%가 넘는 이자를 탈취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