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금원을 편취 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였기에 조직적인 범죄로 분류되어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범죄조직이 이득을 편취한 정황 또한 명확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 경제범죄TF팀은 의뢰인의 휴대폰에 기록된 메시지 등을 복원 및 수집하여 보이스피싱에 고의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심지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에 대비하여 모의법정을 운영하여, 검사 측의 신문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다방면으로 무죄 입증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4. 모의법정 진행
5. 법정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