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본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은 후 송금 받은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다 적발되어 사기방조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가담된 것만으로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로엘법무법인 경제범죄TF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일당에게 이용당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전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불리한 진술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1. 사전 모의조사 진행
2. 경찰·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4.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