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인중개사와 상호 공모하여 통상 전세가격보다 현저하게 높은 전세보증금을 설정하고 이를 광고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했고, 이에 사기죄 및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경찰 조사에 소환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공인중개사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경제범죄TF팀은 의뢰인이 세가가 과하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집을 매매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공인중개사의 의견에 따랐던 것이었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포렌식 등을 통하여 확보하는 등 신속하게 초기대응에 돌입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제48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1. 포렌식 진행
2. 경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4.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그 결과,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빠른 사건 종결을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