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시설대여 약정을 체결하고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반환하여야 함에도 반납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여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 경제범죄TF팀은 시설대여 약정의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4. 모의법정 진행
5. 법정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편취한 금액이 매우 고액이었음에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