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병원에서 일하면서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였고, 위조한 처방전을 약사에게 제출하여 약사를 기망하며 약물을 편취하여 사기죄, 절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기뿐만 아니라 마약, 절도, 사문서 위조 등 혐의가 얽혀있어 재판으로 넘겨질 경우 실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경제범죄TF팀은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종결을 목표로 삼고 사전 모의법정, 양형자료 구성, 판례 검토 및 변론 전략 확보 등 다방면으로 신속 대응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그 결과 수사기관이 범행 의도가 악질적으로 판단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