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수의 불법촬영물을 시청 및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초기부터 수행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검사 측에서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였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가 양형부당 및 법리오해를 강력히 주장을 하며 공소장 변경을 하는 등 피고인을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였던 사건이었고, 최근 성범죄 사건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방어권 행사가 더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심 무죄판결 도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그 결과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 [무죄]의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