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 채팅 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8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고, 결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이미 동종 전과가 2회 존재하였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징역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었기에 로엘법무법인은 첫 경찰조사부터 신중히 준비하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모의조사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불구속을 위한 적극 대응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징역 방어에 성공하여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