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스치듯이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받았던 1회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으나 지하철 내 CCTV, 목격자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 로펌은 즉시 TF팀을 구성하여 선처에 도움 되는 양형 자료를 모아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고, 그 외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모의 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4. 참고 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정상참작 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