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입원하여 병원 침대에 누워 있던 미성년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부정적이라 피의자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 성범죄 TF팀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객관적인 증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불송치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