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성매매 대금 절반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을 상품화했다는 점과 함께 성매매 알선 이외에 외국인 여성을 불법으로 고용한 사실도 문제가 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모의조사를 실시하여 유도신문, 불리한 발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였고, 경찰조사 2회 모두 동행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1. 사전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경찰 피의자 조사 2회 동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알선 행위가 명백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