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재혼하였던 배우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명의의 예금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를 알게 된 배우자 자녀 중 1명에게 고소를 당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으나 무죄 입증이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과 배우자는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경제 및 사업적인 부분 모두 공동으로 진행한 점, 배우자의 재산을 의뢰인이 관리한 점, 단순 부부간의 금액 이동일뿐인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그 결과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혐의 방어에 성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