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기 범죄단체 측으로부터 일자리를 제안을 받았고, 이에 수락하여 범죄단체에 가입 및 활동하다 적발되어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사기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사건 초기부터 로엘이 조력한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한 형을 가하기 위하여 검사 측에서 항소하여 2심까지 조력하게 되었는데요.
본 사건의 경우 범단죄(범죄단체조직죄)와 밀접한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된 사건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1심 보다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법원 공판 단계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조직 내에서도 소극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항소심 이전 모의법정 진행
2. 공판기일 참석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검사항소기각]을 선고하여 최종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