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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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담센터

성폭력처벌법위반(통매음)
혐의없음

2년간 텔레그램 채널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전송해 구속됐으나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김재현 변호사
양현국 파트너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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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재현 변호사
양현국 파트너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지인의 얼굴에 음란물 사진을 합성(이른바 '딥페이크') 해 준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해당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며 나체 상태로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촬영본을 단체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하였고,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N번방 사건' 모방 범죄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음행강요,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에 관하여 매우 좋지 않은 죄질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추세였기에, 텔레그램 공유 채팅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하고 강요 및 공갈미수에까지 이르게 된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텔레그램방 운영 및 다른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의 별건으로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기에 실형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해당 채널에 참여한 다른 사람이 촬영본을 전송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범행 시기에 의뢰인은 SNS 등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중심으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경찰 피의자 신문 3회 참석
2. 수시기관의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3. 경찰조사에 앞서 모의 조사를 진행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조력 결과

그 결과 구속된 상태였으나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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