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넘겨졌으나,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그 사이 성범죄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검사 항소이유서에 추가적인 증거 제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따라서 '원심파기'가 아닌 '검사항소기각'을 목표로, 로엘법무법인은 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고 추가로 제출된 증거의 효력을 탄핵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검사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및 제출
2. 모의 법정 시뮬레이션으로 의뢰인의 심리 안정화
3. 법정변론
이에 법원에서는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집행유예] 판결 유지로 마무리되었습니다.